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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31.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757 서면-2023-법규재산-0757 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0831 202308 2023 08 31

요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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