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12.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후 감면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905 서면-2023-법규재산-0905 서면2023법규재산0905 20230712 202307 2023 07 12
요지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 D),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21.1.1. 이후에 분양권(E)을 취득하고 E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 C)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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