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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8. 28.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557

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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