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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9. 11.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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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A)가 국내위탁 개인고객(B)과 대차중개약관 체결 및 해외금융기관과 증권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대차기간동안 체결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 시 금융투자업자 명의(A)로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국내위탁 개인고객(B)에게 동 배당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국내위탁 개인고객(B)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국내위탁 개인고객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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