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9. 1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5177 서면-2022-법규부가-5177 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0919 202309 2023 09 19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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