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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30.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 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2982 서면-2022-법규법인-2982 서면2022법규법인2982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해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원가법)”을 적용 중인 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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