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9. 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서면-2022-법규재산-4436 서면-2022-법규재산-4436 서면2022법규재산4436 20230914 202309 2023 09 14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父)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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