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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9. 13.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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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2021년 12월 21일 이후)하여 상속인인 子에게 해당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되는 세액 계산 시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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