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0. 4.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서면-2021-법규소득-5950 서면-2021-법규소득-5950 서면2021법규소득5950 20231004 202310 2023 10 04
요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318, 2023.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 2023.09.27.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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