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9. 8.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4994 서면-2020-법규재산-4994 서면2020법규재산4994 20230908 202309 2023 09 08
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이후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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