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9. 7.
사업자가 카드사와 협약에 따라 카드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등
서면-2023-법규부가-2715 서면-2023-법규부가-2715 서면2023법규부가2715 20230907 202309 2023 09 07
요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특정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공’(이하 “제휴 서비스”)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휴 서비스 대상 회원 정보를 전달받아 회원에게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사에 청구하여 전액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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