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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8. 25.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소재 국가에 납부한 초과이윤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여부 및 적용방법

사전-2023-법규국조-0124 사전-2023-법규국조-0124 사전2023법규국조0124 20230825 202308 2023 08 25

요지

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계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 소재 LNG 채취장(‘쟁점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쟁점수익’)에 대하여 제3국 현지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제3국 과세관청에 각 납부한 경우로서, 자회사 소재지국에서는 쟁점채취장 귀속 소득에 대해 외국지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질의1) 쟁점수익에 대한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질의2) 쟁점채취장이 호주 소재 자회사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채취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며, (질의3) 쟁점수익에 대한 초과이윤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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