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9. 26.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BR/>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3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33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사항)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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