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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7. 13.

내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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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 사용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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