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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4. 4.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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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익금 귀속시기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이하 ‘잔금’)은 양도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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