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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8. 25.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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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용인(이하 ‘갑’)이 횡령한 법인자금(이하 ‘횡령금’)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이하 ‘쟁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을’) 명의의 계좌로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더라도 을에 대한 미회수금액 상당액을 쟁점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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