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0. 11.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0 20231011 202310 2023 10 11

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된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제1안)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변경체결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0 20231011 202310 2023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