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서면-2021-부동산-4259 서면-2021-부동산-4259 서면2021부동산4259 20230829 202308 2023 08 29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1386, 2022.04.04.” 및 “서면-2021-부동산-1042, 2021.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1386(2022.04.04.)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1042(2021.03.11)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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