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3.
일시적 2주택 및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62 부동산거래관리과-762 부동산거래관리과762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재건축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재건축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실제 거주현황에 따르는 것이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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