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8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대체주택’이라 함)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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