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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