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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