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9. 2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168 사전-2023-법규재산-0168 사전2023법규재산0168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2023.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2023.9.15.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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