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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10. 19.

’23.1.1.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3.1.1. 이후 행사시 적용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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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해당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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