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9. 7.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68 서면-2022-법규재산-2768 서면2022법규재산2768 20230907 202309 2023 09 07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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