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9.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서면-2021-법규재산-7792 서면-2021-법규재산-7792 서면2021법규재산7792 20230809 202308 2023 08 09
요지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질의1)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2022.1.1. 전에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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