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2020-부동산-4882 서면-2020-부동산-4882 서면2020부동산4882 20230309 202303 2023 03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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