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5333 서면-2022-부동산-5333 서면2022부동산5333 20230104 202301 2023 01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 때에는 같은 조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202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2021.12.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 C)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쟁점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호라목1)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