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18.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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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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