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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2. 28.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048 서면-2022-법인-4048 서면2022법인4048 20230228 202302 2023 02 28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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