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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4. 7.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서면-2023-법인-0682 서면-2023-법인-0682 서면2023법인0682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i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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