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4. 7.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서면-2023-법인-0565 서면-2023-법인-0565 서면2023법인0565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으로 산정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현물출자 시점 이전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