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9. 8.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4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41 20230908 202309 2023 09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BR/>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BR/>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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