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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1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5211 서면-2022-법인-5211 서면2022법인5211 20230512 202305 2023 05 12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인 사업장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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