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26.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방법
서면-2023-법인-0978 서면-2023-법인-0978 서면2023법인0978 20230526 202305 2023 05 26
요지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본문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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