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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7. 25.

학교법인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서면-2023-법인-1575 서면-2023-법인-1575 서면2023법인1575 20230725 202307 2023 07 25

요지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본문

(질의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여부 판정 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1호에 따른 이자·배당 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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