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기타2023. 10. 30.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준-2022-법무부가-0161 기준-2022-법무부가-0161 기준2022법무부가0161 20231030 202310 2023 10 30
요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 2023.10.26. 〔질의내용〕 질의.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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