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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1. 1.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 판정 시 1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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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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