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10. 19.
사업분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일부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262 사전-2023-법규소득-0262 사전2023법규소득0262 20231019 202310 2023 10 19
요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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