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0. 31.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076 서면-2022-법규재산-3076 서면2022법규재산3076 20231031 202310 2023 10 31

요지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076 서면-2022-법규재산-3076 서면2022법규재산3076 20231031 202310 2023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