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0. 13.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부동산-1332 서면-2023-부동산-1332 서면2023부동산1332 20231013 202310 2023 10 13
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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