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9. 4.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3-부동산-0696 서면-2023-부동산-0696 서면2023부동산0696 20230904 202309 2023 09 04
요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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