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28.
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서면-2023-부동산-1852 서면-2023-부동산-1852 서면2023부동산1852 20230828 202308 2023 08 28
요지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922, 2009.12.03.” 및 “부동산납세과-170, 2014.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922 (2009.12.03.) B주택의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납세과-170 (2014.03.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현행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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