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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0. 12.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전-2023-법규재산-0166 사전-2023-법규재산-0166 사전2023법규재산0166 20231012 202310 2023 10 12

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2023.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2023.10.11.>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된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제1안)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변경체결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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