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0. 23.
소종중 재산(토지)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078 사전-2023-법규재산-0078 사전2023법규재산0078 20231023 202310 2023 10 23
요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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