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3. 10. 30.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
사전-2023-법규재산-0525 사전-2023-법규재산-0525 사전2023법규재산0525 20231030 202310 2023 10 30
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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