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25.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사전-2023-법규부가-0369 사전-2023-법규부가-0369 사전2023법규부가0369 20231025 202310 2023 10 25

요지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거래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사전-2023-법규부가-0369 사전-2023-법규부가-0369 사전2023법규부가0369 20231025 202310 2023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