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등
사전-2023-법규부가-0417 사전-2023-법규부가-0417 사전2023법규부가0417 20231025 202310 2023 10 25
요지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이하 “을”)가 다른 사업자(이하 “갑”)와 체결한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을이 국외 공급처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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