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0. 11.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등
사전-2023-법규부가-0546 사전-2023-법규부가-0546 사전2023법규부가0546 20231011 202310 2023 10 11
요지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환가정산의무를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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