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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1. 2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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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과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B)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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